사업을 인수할 때 부가가치세 문제는 꽤 복잡합니다. 특히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사업 양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양도란 무엇일까요?
사업의 양도는 단순히 사업용 자산을 파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 즉 건물, 기계, 재고,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넘기고 사업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하는 사람만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직원들이 그대로 승계되지 않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2082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3014 판결)
사업 양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업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그럼, 매입세액 공제는 언제 가능할까요?
핵심은 사업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수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신고하고 납부했을 때에만 양수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즉, 세금계산서만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자가 세금을 납부해야만 양수자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사업 양도자와 양수자가 서로 짜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사업 양도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시행령 규정이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두1861 판결)
결론적으로, 사업 양도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사업 양수 시에는 이 점을 꼭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때, 단순히 사업의 형태만 유지되고 과세 유형이 바뀌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않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을 양도할 때, 영업권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팔았을 때, 단순히 건물만 판 것이라면 사업 양도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았을 때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사업소득세 중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 계산 방식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부동산 매매가 사업의 일환인지, 단순한 양도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사업의 양도로 실질적인 폐업을 한 경우, 양도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 하지만, 사업 양도 이외의 다른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세무판례
사업 폐지를 위해 건물을 팔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에게 건물을 양도할 때는 과세 유형 전환이나 폐업 시 잔존재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