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1.16

세무판례

사업 양도? 아니면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납부를 둘러싼 분쟁 이야기

오늘은 사업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업을 양도할 때는 여러 가지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중에서도 부가가치세는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사업 양도가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이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A 회사는 B 회사에 파이프형강 및 철강재 제조사업에 관련된 모든 설비와 권리, 의무를 양도했습니다. A 회사는 이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사업 양도가 아닌 단순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A 회사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A 회사의 사업 양도가 진정한 의미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에서는 사업용 자산 중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나 건물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

그러나 A 회사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법원은 이 토지와 건물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회사의 사업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영업권이었습니다.

A 회사는 B 회사에 영업권도 양도했고, 이 금액을 양도 대금에 포함했습니다. A 회사는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업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따라서 영업권 양도 금액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결국, 법원은 A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업의 양도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업 양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조 참조), 제2항(현행 제2조 제1호 참조), 제6조 제6항 제2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참조), 제17조 제2항 제3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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