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1.30

세무판례

사업 양수인의 체납 지방세, 얼마나 책임져야 할까?

사업을 인수할 때 전 주인이 내지 않은 지방세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업을 양수받은 사람은 전 주인의 체납 지방세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 그 범위는?

지방세법 제24조에 따르면, 사업 양도·양수 시 양도인의 체납 지방세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경우,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부족액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의 양수인'과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입니다.

  • 사업의 양수인: 단순히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인수한 사람이 아니라, 독립된 경영 단위로서의 기업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 시설, 영업권, 채권, 채무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아 양도인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방세법 제24조)

  • 양수한 재산의 가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 사업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2. 위 금액이 없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과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경매와 양도계약이 혼합된 경우, 어떻게 계산할까?

만약 사업용 자산 일부를 경매로 취득하고 나머지는 양도계약으로 취득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사업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일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매가액이나 양도계약상 양도대금을 단순히 합산한 금액을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호에 따라 양수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095 판결)

결론

사업을 양수할 때는 전 주인의 체납 지방세 문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경매와 양도계약이 혼합된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2차 납세의무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사업 운영의 시작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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