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업을 양수받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 특히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법 이야기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사업 양수도 세금 문제가 생긴다고?
네, 맞습니다. 사업을 양도양수할 때, 양도인(넘겨주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이 있는데, 만약 양도인의 재산으로도 이 세금을 다 낼 수 없다면, 양수인(넘겨받는 사람)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즉, 양도인의 세금을 대신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지방세법 제24조 제1항, 제2항)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내가 내야 해?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인의 세금 납부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사업을 이어받아 이익을 얻게 되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까지 내야 하는 거야?
양수인이 내야 하는 세금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즉, 양수한 재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양도인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양도인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잘못된 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양도인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데 왜 나한테 내라고 하느냐?"라고 따질 수 있다는 거죠.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7누146 판결,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누270 판결)
이미 양도인이 소송에서 졌는데, 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야?
아닙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별개의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양도인의 소송 결과가 양수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양도인이 소송에서 졌더라도, 양수인은 자신의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5820 판결)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금 중과는 또 뭐야?
과거에는 기업이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여 세금을 중과세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뿐 아니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간이 부족했던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합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1888 판결)
결론적으로, 사업 양수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이해하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판례
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의 체납 세금에 대해 양수한 재산 가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또한, 양도 전에 발생했더라도 가산세는 양도 후 부과된 경우 양수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세무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의 사업을 인수한 후, 인수한 회사(양수회사)가 넘겨받은 사업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양수회사의 대주주도 그 세금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단, 사업 양도·양수 이후에 양도회사에 새롭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양수회사나 그 대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세무판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장만 양도하더라도, 양수자는 양도된 사업장에 대한 세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할 경우, 양수한 재산 가액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세무판례
사업을 양수한 사람에게 양도인의 체납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범위와 관련된 소송 절차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업 양수인이 진정한 의미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았는지, 어떤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그리고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세무판례
사업을 양도한 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양수인이 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양수인이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사업 양도·양수 당시 *이미* 부과된 세금에 한한다.
세무판례
경매와 별도 계약으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인의 지방세 제2차 납세의무 계산은 양수한 재산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단순히 경매가액과 계약상 양도대금을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