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11

세무판례

사업 양도양수와 관련된 세금, 누가 내야 할까?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세금 문제는 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업 양도양수와 관련된 세금과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양수 후 양도인의 세금, 양수인이 책임져야 할까?

A 회사가 B 회사로부터 사업을 양수했습니다. 그런데 B 회사에 이전부터 내야 할 세금이 있었다면, A 회사가 그 세금까지 떠안아야 할까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정리

  •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업 양도양수 시점 이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국세기본법 제41조)
  • 양도 후 부과된 세금: 사업 양도양수 이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양수인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기준이 되는 세금에 포함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판례 해설

위 판례에서 세홍연마(양수인)는 청우연마(양도인)로부터 사업을 양수했습니다. 청우연마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세금이 사업 양도양수 이후에 부과되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사업 양도양수 이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양수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홍연마의 과점주주 역시 해당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핵심 법 조항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의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을 당시에 이미 부과되어 있는 국세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양수한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참고 판례

  • 대법원 1989.12.26. 선고 89누6723 판결
  • 대법원 1990.8.28. 선고 90누1892 판결
  •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8999 판결

결론

사업 양도양수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양도 시점 이전에 부과된 세금인지 이후에 부과된 세금인지에 따라 양수인의 책임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 양도양수를 고려할 때는 관련 세금 문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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