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3.24

세무판례

사업 양수인의 세금 책임, 어디까지일까?

사업을 인수할 때, 이전 사업자의 세금 문제까지 떠안게 될까 봐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사업 양수인의 세금 책임 범위, 특히 제2차 납세의무와 가산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재산 가액까지만!

먼저, 제2차 납세의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원래 세금을 내야 할 사람(1차 납세의무자)이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그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양수의 경우, 이전 사업자가 내지 못한 세금을 인수한 사람이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 국세기본법(1993년 개정 전)에는 이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192 판결,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5헌바38 결정 참조)

즉, 아무리 이전 사업자의 세금이 많더라도, 양수인이 인수한 재산 가액을 넘어서는 세금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판결은 사업 양수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판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가산세는 별도 부과처분이 있어야 납부 의무 발생!

두 번째로, 가산세 문제입니다. 가산세는 세금을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처럼 신고하면서 세액이 확정되는 세금이라도, 가산세는 과세관청의 별도 부과처분이 있어야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47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제3호,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3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이전 사업자가 세금 신고는 제대로 했지만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가산세는, 사업 양수 이후에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했을 경우에만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사업 양수 이전에 가산세 부과처분이 없었다면, 양수인은 그 가산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참조)

정리하자면:

  •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재산 가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가산세는 과세관청의 별도 부과처분이 있어야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사업 양수 이후의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만 양수인이 책임을 집니다.

사업 양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세금 문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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