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 회사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한 운전기사의 배우자가 산재보험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운전기사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라고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과연 운전기사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일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화물 운송 회사와 '화물자동차 운전 용역(도급) 계약'을 맺고 회사에서 제공한 트레일러를 운전하며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운전 부주의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망인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서에 '고용' 또는 '도급'이라고 적혀있는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운전기사의 업무 내용을 지정하고 지휘·감독했고, 화물차량도 회사 소유였으며 운행 비용도 회사가 부담했습니다. 또한 운전기사는 다른 회사와 거래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회사가 최소한의 책임만 부담하며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위장도급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결은 형식적인 계약 형태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중시하여 화물차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계약 형식이 도급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화물차 운전기사의 경우, 차량 소유 관계, 업무 지시 및 감독, 경제적 위험 부담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화물차 운전기사는 용역계약이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다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따져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상담사례
트레일러 운전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계약 형태가 아닌 회사와 운전기사 간의 종속성(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장비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특히 회사 제공 트레일러 사용 시 적용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이삿짐센터에서 일하는 트럭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제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자신의 화물차를 소유하고 운송하는 지입차주는, 운송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하더라도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자로 판단되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를 따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택배기사의 경우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