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8.24

일반행정판례

건설회사 본사 직원 산재보험, 냈다고 생각했는데 안 냈으면 어떻게 될까?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회사 본사 직원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현장 직원뿐 아니라 본사 직원도 업무 중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건설회사가 본사 직원을 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회사는 여러 건설 현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각 현장마다 산재보험에 가입했고, 본사 직원도 포함해서 보험료를 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사 직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절차를 따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본사 직원이 업무 중 재해를 당했고, 회사는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본사 직원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니, 산재보험법 위반으로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참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설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가 비록 본사 직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절차를 제대로 밟지는 않았지만, 본사 직원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착각하고 그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즉, 형식적인 절차는 미흡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사 직원에 대한 보험 가입 의사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차액을 정산할 수는 있지만, 산재보험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20207 판결 참조)

이번 판례는 건설회사가 본사 직원의 산재보험 가입 의사가 있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본사 직원 임금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납부한 사실 등)이 있다면, 형식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 참조)

하지만 주의할 점!

이번 판례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사 직원의 산재보험 가입 의사가 명확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부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회사는 본사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본사 직원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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