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종류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철강회사(원고)는 오랫동안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피고)은 이 회사의 사업장을 조사한 후, 사업종류를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사업종류가 변경되면서 산재보험료율이 높아졌고, 회사는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업종류 변경 결정, 행정소송 대상인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데, 모든 행정청의 행위가 다 처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 가능!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종류 변경은 공권력 행사: 사업종류가 변경되면 산재보험료율이 바뀌고, 납부해야 할 보험료 액수도 달라집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조사하고 변경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사업주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 사업종류 변경은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료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측가능성: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종류 변경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주에게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불복 절차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사업종류 변경 신고,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및 변경 권한 등에 관한 규정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처분성 판단 기준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사업종류 변경 신청 거부는 거부처분
결론
이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의 적용 사업 종류를 변경하는 행정 처분은, 보험료 부과 처분에 앞선 단계이기 때문에 회사에 직접적인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 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변경된 사업 종류에 따라 실제로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율 변경을 위해 사업종류 변경을 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산재 처리된 직원이 자기 회사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 변경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경우, 이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료율을 매길 때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판단하려면, 단순히 서류상 등록된 업종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작업하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내야 하는 산재보험료 요율은 단순히 회사가 등록한 업종만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과 작업 방식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와 임금 총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 요율을 적용한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안내는 단순한 사실 통지일 뿐, 법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