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워 혼란스럽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사업주 변경신청을 거부당했을 때,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A회사를 사업주로 보고 요양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자기 회사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업주 변경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회사는 공단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회사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공단의 거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국민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모든 행정청의 행위가 다 소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국민에게 법률이나 상식에 비추어 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신청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로 인해 신청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에서 법원은 A회사에게 사업주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어디에도 이미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사업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 제11조, 제15조 제2항, 제26조 제1항 제1호)
또한 산재보험 가입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 법에 따라 당연히 정해지는 것이지, 공단의 결정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설령 공단이 A회사를 사업주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A회사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A회사는 추후 보험료 부과나 징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그 처분 자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회사의 사업주 변경신청은 법적 근거가 없는 신청이었고, 공단의 거부로 인해 A회사의 권리가 침해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2966 판결 등 참조)
이 판례는 사업주 변경신청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재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율 변경을 위해 사업종류 변경을 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의 적용 사업 종류를 변경하는 행정 처분은, 보험료 부과 처분에 앞선 단계이기 때문에 회사에 직접적인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 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변경된 사업 종류에 따라 실제로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은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불복하는 사업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했고, 사고가 산재보험 처리 대상인 경우, 근로자가 산재 불승인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보험금을 못 받더라도 회사는 보상 책임이 없다.
상담사례
산재 요양 불승인 시 행정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사업주처럼 행세하며 산재 신청 과정에 거짓으로 확인해준 사람은, 부정수급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집니다. 주관적인 인식(알고서 그랬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대리인이나 직원이 거짓 확인을 했더라도 사업주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