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료는 업종마다 요율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떤 사업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주라면 자신의 사업이 어떤 종류로 분류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산재보험료 요율 적용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사업 종류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만 보고 판단할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대법원은 사업 종류를 결정할 때 단순히 면허나 등록된 업종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과 작업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서류상 등록된 업종과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 다를 경우, 실제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 요율이 적용됩니다.
더 나아가,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근로자 수와 임금 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 요율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과 건설업을 함께 운영하는 회사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와 임금 총액이 제조업보다 훨씬 크다면, 해당 회사는 건설업 요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산재보험료 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 종류 결정은 실제 사업 내용과 작업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여러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료율을 매길 때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판단하려면, 단순히 서류상 등록된 업종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작업하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료율을 정할 때 사업자가 신고한 업종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과 직원들이 어떤 형태로 일하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자재를 임대하고 회수 후 보수작업을 하는 사업은 산재보험료율표상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를 적게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사업주는 근로자 보수총액에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된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재해율 등에 따라 보험료율이 조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한 회사가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각 사업장마다 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다른 사업을 할 경우, 각 사업장의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사가 하도급 준 공사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을 잘못하여 보험료를 적게 냈더라도, 사업개시 신고를 했고 보험료도 일부 납부했다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