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4.10

세무판례

사업장 여러 곳에 있는 법인, 주민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법인이 사업장을 여러 시·군에 두고 있다면,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법인의 주민세 계산 방법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 사업장이 여러 시·군에 있는 법인이 각 시·군에 납부할 주민세를 계산할 때, 건축물 연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요?
  • 한 시·군의 주민세 부과가 확정된 경우, 다른 시·군의 주민세 계산 시 이미 확정된 시·군의 건축물 연면적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사건의 개요: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여러 시·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습니다. 울진군수는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울진군 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에는 관로 면적을 포함시켰지만, 다른 시·군 소재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 계산에는 관로 면적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울진군의 주민세 부과 처분이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군에 있는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주민세는 (법인세 총액 × (당해 시·군 내 종업원 수 / 법인의 총종업원 수 + 당해 시·군 내 건축물 연면적 /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 ÷ 2 × 당해 시·군의 세율) 이라는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1항, 현행 제88조 참조)

이때 '당해 시·군 내 건축물 연면적'과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즉, 한 시·군에서는 관로 면적을 포함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제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느 한 시·군의 주민세 부과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시·군의 주민세를 계산할 때에는 확정된 시·군의 건축물 연면적도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기준에 따라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부과처분에서 적용한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4호(현행 제89조 제2항 참조), 제175조 제3항(현행 제89조 제1항 참조)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5 제1항(현행 제88조 참조)

결론: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법인은 각 시·군에 납부할 주민세를 계산할 때 모든 시·군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세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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