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8.20

세무판례

세금 혜택, 함부로 넓게 해석하면 안 돼요! 건물 면적 계산도 꼼꼼하게!

오늘은 세금 혜택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기업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금 혜택, 딱 법에 쓰여있는 만큼만!

세금은 법에 정해진 대로 걷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원칙에 따르면 세금을 걷는 기준이나 세금을 덜 내는 기준(조세감면) 모두 법에 써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임의로 넓게 해석하거나 비슷한 다른 경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세금 혜택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공평한 과세가 가능하겠죠? (국세기본법 제18조)

이번 판결에서도 이 원칙이 강조되었습니다. 과거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를 덜 내도록 하는 세금 혜택이 있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이때 주택 건설업체가 새로 지은 집을 팔아서 생긴 이익은 세금 혜택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었는데, '주택과 그에 딸린 땅'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옛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에서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을 기준으로 땅의 면적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논란이 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1층 바닥 면적'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금 혜택을 주는 조항이므로 함부로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참조)

손실을 두 번 공제받으려는 꼼수는 안 통해요!

이번 판결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기업이 땅을 팔아서 손해를 봤다면, 그 손해를 계산해서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회사는 이미 손해를 반영해서 법인세를 줄여놓고, 또다시 같은 손해를 세금 혜택 계산에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중복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번 손해를 반영해서 세금을 줄였다면, 같은 손해를 또다시 다른 세금 계산에 이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론: 세금, 규정대로 정확하게!

이번 판결은 세금과 관련된 법을 해석할 때 법에 명시된 내용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과 부당하게 세금 혜택을 받으려는 시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는 기업이라면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규정에 맞춰 세금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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