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큰 건물 하나에 여러 부서를 두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각 부서가 하는 일도 다르고, 조직도 분리되어 있다면 주민세를 낼 때 각 부서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여기서 **'사업소'**란 사람과 설비를 갖추고 계속해서 사업이나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3호~제5호, 제75조 제3항, 제84조의4 제1항)
그런데 같은 건물 안에, 또는 가까운 곳에 같은 사업주 소속이지만 하는 일과 조직이 다른 여러 사업장이 있다면, 각 사업장을 별도의 사업소로 봐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0188 판결)
단순히 간판이나 사무실 표지처럼 형식적인 외관만 볼 것이 아니라, 장소의 인접성, 설비 사용 관계, 사업 상호 간 관련성, 사업 운영 방식, 조직 구조, 직원 관리 체계 등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건물 안에 여러 부서가 있더라도 서고, 교육장 등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인사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사업자등록도 부서별로 하지 않았다면, 각 부서를 별도의 사업소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각 부서가 독립적인 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인사이동이 제한적이며, 부서별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별도의 사업소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주민세 부과를 위한 사업소 판단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며,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세무판례
같은 건물 안에 있더라도 사업 부문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 사업소세를 따로 내야 합니다. 단순히 간판만 다르다고 해서 따로 내는 것은 아니고, 인적·물적 설비의 독립성, 사업 내용, 조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여러 시·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의 법인세할 주민세 계산 시, 모든 시·군의 건축물 연면적을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미 다른 시·군의 세액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시·군 세액 계산 시에는 확정된 시·군의 건축물 연면적도 법령에 따라 다시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법인세 납부에 대한 이의제기와는 별도로, 법인세 계산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에 대해서도 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세무판례
아파트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를 실질적으로 지급한다면, 관리사무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소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이 판결은 기업의 회계 처리와 세금 계산에 대한 여러 쟁점을 다룹니다. 사업부 양도 시 주식 교환거래, 차입금 이자 손금 처리, 특수관계자 거래,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매입세액 안분 계산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건설회사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시 시공참여자에게 맡기고, 시공참여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는 원청 건설회사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어서 원청 건설회사에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