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4.26

세무판례

같은 건물, 다른 부서, 주민세는 어떻게 낼까? - 사업소 판단 기준

회사가 큰 건물 하나에 여러 부서를 두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각 부서가 하는 일도 다르고, 조직도 분리되어 있다면 주민세를 낼 때 각 부서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여기서 **'사업소'**란 사람과 설비를 갖추고 계속해서 사업이나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3호~제5호, 제75조 제3항, 제84조의4 제1항)

그런데 같은 건물 안에, 또는 가까운 곳에 같은 사업주 소속이지만 하는 일과 조직이 다른 여러 사업장이 있다면, 각 사업장을 별도의 사업소로 봐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0188 판결)

단순히 간판이나 사무실 표지처럼 형식적인 외관만 볼 것이 아니라, 장소의 인접성, 설비 사용 관계, 사업 상호 간 관련성, 사업 운영 방식, 조직 구조, 직원 관리 체계 등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건물 안에 여러 부서가 있더라도 서고, 교육장 등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인사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사업자등록도 부서별로 하지 않았다면, 각 부서를 별도의 사업소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각 부서가 독립적인 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인사이동이 제한적이며, 부서별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별도의 사업소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주민세 부과를 위한 사업소 판단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며,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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