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2.06

일반행정판례

사업장 폐기물, 어디까지 재활용 가능할까? - 건설폐기물 매립 관련 행정처분의 적법성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특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과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A사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농지 개량을 위해 다른 곳에 매립했습니다. 이에 관할 지자체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A사에 원상복구 명령(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A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A사가 매립한 토사가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한 유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특히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적법하게 사용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토사가 농작물 경작 등에 부적합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건설폐기물 재활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사의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폐기물의 정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물질이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되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며,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의 성질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예외적 허용: 건설폐기물법은 폐기물관리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두2705 판결)
  •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 기준: 농지법은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 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1]) A사가 매립한 토사는 pH 농도가 높아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했으므로, 농지개량 목적의 재활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산지와 농지의 구분: 매립 장소 중 일부는 산지였는데, 산지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은 농지개량 목적의 재활용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농지법,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 조치명령의 대상: A사는 비록 직접 매립하지 않았더라도 성토업자에게 매립을 지시했으므로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

결론

이번 판결은 사업장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활용 목적이 있다고 해서 폐기물관리법의 규제를 피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조조문:

  • 폐기물관리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8조 제2항, 제48조 제1호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1]
  •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14조, 제15조, 제44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6681 판결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두2705 판결
  • 대법원 2015두55769 판결
  • 대법원 2016두55490 판결
  • 대법원 2015두4157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건설 현장에서 나온 흙, 그냥 줘도 불법일까? 폐기물 처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

건설현장에서 나온 흙을 농지에 객토용으로 제공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재활용 목적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폐기물 처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건설현장 토사#재활용#폐기물관리법 위반#원상복구 명령

형사판례

건축 폐기물, 성토용으로 쓰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받아야 할까?

건축 폐기물을 건축 부지에 흙을 쌓아올리는 성토용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가 아닌, 더 간단한 신고 절차만 거치면 된다.

#건축폐재류#성토#재활용#폐기물재생처리업

형사판례

공사 현장에서 나온 흙, 폐기물 맞을까?

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재활용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폐기물에 해당하며, 관련 법에 따라 배출 신고를 해야 한다. 법을 몰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토사#폐기물#배출신고#재활용

일반행정판례

건설폐기물과 직무이행명령에 관한 이야기

청양군수가 충남도지사의 직무이행명령(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조사 및 조치 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재활용 가능한 건설폐기물도 관리 대상이며 청양군수에게 조사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직무이행명령#기각#건설폐기물#재활용

일반행정판례

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토지 용도 변경, 별개의 문제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더라도, 그 부지의 토지 용도 변경까지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시설로 인한 환경 피해 우려가 있다면, 토지 용도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사업계획 승인#토지 용도 변경#환경 피해

형사판례

폐기물, 재활용한다고 아무데나 묻어도 될까요?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재활용할 계획이더라도, 적절한 처리 없이 땅에 묻는 것은 불법 매립입니다.

#폐기물#무단매립#불법#재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