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활용 목적으로 땅에 묻었다가 법적인 문제가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활용을 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처리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공장 옆 부지에 수거한 오니를 쌓아두고 그 위에 흙을 덮은 후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업자는 이 오니를 나중에 비료나 암반녹화식생토의 원료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합니다. 비록 재활용을 위한 원료로 사용될 예정이라도, 현재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면 폐기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활용 목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폐기물의 성질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참조)
법원은 이 역시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은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매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업자는 단순히 쌓아둔 것이고 나중에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당한 양의 오니를 땅에 묻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나무까지 심은 행위는 '매립'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립'은 반드시 종국적으로 버리는 의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
결론:
이 판례는 재활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 없이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환경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현장에서 나온 흙을 농지에 객토용으로 제공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재활용 목적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폐기물 처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만 받은 사람이 허가 없이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종 처리까지 하려면 별도의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순환토사)를 농지가 아닌 산지 등에 매립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며, 행정청의 조치명령은 적법하다. 순환토사를 농지 개량에 사용하려면 농작물 경작에 적합해야 하고, 산지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폐수처리오니로 만든 부숙토를 비탈면 녹화토 생산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은 재활용 기준 위반이며, 여러 위반 사항에 대해 내려진 행정처분 중 일부만 위법한 경우 전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
상담사례
땅에 묻힌 폐기물은 '현재 진행형 방해'가 아니므로 직접적인 제거 청구 소송은 어렵지만, 폐기물 처리 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건축 폐기물을 처리하고 하천에 버린 행위는 불법이며, 처리량이 많을 경우 폐기물 종류나 토사 혼합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