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3.27

일반행정판례

건설폐기물과 직무이행명령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건설폐기물과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은 건설폐기물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국가나 상급 지자체가 하급 지자체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어떤 범위에서 인정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

충남 청양군에 있는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충남도는 조사에 착수했고, 결국 청양군수에게 해당 업체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양군수는 직무이행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직무이행명령, 언제 가능할까?

청양군수는 직무이행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은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근거한 직무이행명령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며, 상급 기관의 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법령상 의무의 존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하급 기관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 법령상 의무의 존부는 명령 당시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이후의 정황도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09추206 판결 참조).

쟁점 2: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도 '건설폐기물'인가?

청양군수는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는 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용보관량 초과 여부를 조사하라는 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1호, 제13조 제2항 등을 근거로 재활용 가능한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도 건설폐기물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활용을 위해 처리 과정을 거쳤더라도, 용도 외 사용 시 환경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건설폐기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쟁점 3: 순환토사 사용, 어디까지 허용될까?

청양군수는 해당 업체가 순환토사를 산지 복구 등에 사용한 것은 '보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무이행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산지복구설계서 승인,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등을 근거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14호, 시행령 제4조가 순환골재와 순환토사의 재활용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폐기물처리시설 외 매립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데,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두27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건설폐기물법령에서 정한 용도 외로 사용된 경우, 건설폐기물법 제13조 제1항 위반 (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제재 처분 대상이 되고, 폐기물관리법 (2019. 11. 26. 법률 제16614호 개정 전) 제48조 제1호에 따른 조치명령 대상도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직무이행명령은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곳에 보관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것이므로 청양군수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청양군수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라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상급 기관의 직무이행명령 권한은 법에 따라 명확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의미있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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