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2.23

민사판례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 여러 회사가 함께 일할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여러 회사가 같은 장소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사업주 책임과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 현장에서 여러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A 회사 소속 근로자의 과실로 B 회사와 C 회사 소속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다친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A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A 회사는 여러 회사가 같은 사업을 나눠서 진행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자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단서에는 여러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진행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의 사업'이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협력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A 회사가 진행하던 공사와 B, C 회사가 진행하던 공사는 목적물이 서로 달랐고, 공사 현장과 공기도 상당 부분 달랐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들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 회사는 사고를 일으킨 굴삭기 기사가 자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굴삭기 기사는 비록 굴삭기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형식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A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참조)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법원은 A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A 회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처럼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된 경우, 피고의 항쟁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7574 판결 등 참조)

또한, 손해배상에는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등)**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가 있는데, 이 둘은 별개의 소송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항쟁의 상당성 여부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에 대해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적극적 손해에 대한 A 회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었지만, 소극적 손해에 대한 항소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연손해금 계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지연손해금 관련 조항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27684 판결: '하나의 사업'의 의미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7574 판결 등: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 감액 시 항쟁의 상당성

  •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등: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의 구별

이처럼 여러 회사가 관련된 사고에서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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