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회사가 같은 장소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사업주 책임과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 현장에서 여러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A 회사 소속 근로자의 과실로 B 회사와 C 회사 소속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다친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A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A 회사는 여러 회사가 같은 사업을 나눠서 진행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자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단서에는 여러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진행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의 사업'이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협력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A 회사가 진행하던 공사와 B, C 회사가 진행하던 공사는 목적물이 서로 달랐고, 공사 현장과 공기도 상당 부분 달랐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들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 회사는 사고를 일으킨 굴삭기 기사가 자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굴삭기 기사는 비록 굴삭기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형식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A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참조)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법원은 A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A 회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처럼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된 경우, 피고의 항쟁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7574 판결 등 참조)
또한, 손해배상에는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등)**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가 있는데, 이 둘은 별개의 소송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항쟁의 상당성 여부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에 대해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적극적 손해에 대한 A 회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었지만, 소극적 손해에 대한 항소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연손해금 계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지연손해금 관련 조항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27684 판결: '하나의 사업'의 의미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7574 판결 등: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 감액 시 항쟁의 상당성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등: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의 구별
이처럼 여러 회사가 관련된 사고에서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더라도, 같은 목적의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각자의 산재보험 책임이 있으며, 산재 합의금에는 산재보험금과 별도의 손해배상금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산재보험금을 대신 지급했더라도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지되며, 장의비를 사업주가 직접 수령한 경우 국가는 유족을 대신하여 가해자에게 장의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산재보험에 가입한 회사와 가입하지 않은 회사가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사고가 났을 때, 보험 가입 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 미가입 회사에게 구상(되돌려 받음)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 산재보험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과실 비율대로 나눠야 한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던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라 직접 구상하지 못하더라도, 가해 사업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끼리 같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한 명이 사망했을 때, 국가가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측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경우, 두 회사가 '하나의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본 판례는 '하나의 사업'으로 판정하여 국가의 구상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한 명의 직원이 잘못을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가 여러 명이라면 사용자 모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책임을 진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서로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이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동료 근로자의 과실로 산재를 당한 경우, 그 동료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