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2.26

민사판례

산재 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별도로 보험사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직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 회사가 함께 작업하는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더욱 복잡해지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재보험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태성기공)는 B회사(메츠)로부터 공사를 하청받아 작업 중이었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C회사(성운산업)도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C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지게차 때문에 A회사 직원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회사 직원은 산재보험 혜택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C회사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은 D보험사(삼성화재)에 구상금(공단이 지급한 산재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한 금액)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지게차 사고는 자배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Ⅱ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가?
  2. 여러 사업주가 함께 작업하는 현장에서 사고가 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가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가해 사업주의 보험사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지게차는 자배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이 사건의 경우 대인배상Ⅱ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사고로 인한 손해 전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약관에서 대인배상Ⅰ으로 지급될 금액을 공제한다는 것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이 사건처럼 자배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대인배상Ⅰ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경우까지 대인배상Ⅰ 가입을 전제로 보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은 가해 사업주의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해 사업주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보험사는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724조 제2항: 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삼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정리

  • 여러 사업주가 함께 일하는 현장에서 다른 사업주의 직원 과실로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가해 사업주의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자배법 적용 대상이 아닌 차량 사고라도,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약관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8. 3. 8. 선고 85다카2285 판결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86948 판결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57385 판결

이번 판례는 산재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대한 직접 청구 가능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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