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 회사가 함께 작업하는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더욱 복잡해지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재보험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태성기공)는 B회사(메츠)로부터 공사를 하청받아 작업 중이었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C회사(성운산업)도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C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지게차 때문에 A회사 직원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회사 직원은 산재보험 혜택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C회사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은 D보험사(삼성화재)에 구상금(공단이 지급한 산재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한 금액)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지게차는 자배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이 사건의 경우 대인배상Ⅱ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사고로 인한 손해 전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약관에서 대인배상Ⅰ으로 지급될 금액을 공제한다는 것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이 사건처럼 자배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대인배상Ⅰ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경우까지 대인배상Ⅰ 가입을 전제로 보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가해 사업주의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해 사업주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보험사는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이번 판례는 산재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대한 직접 청구 가능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대해 피해 근로자가 가진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까지 보장되는 책임보험금(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대해서도 대위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동료 근로자의 과실로 산재를 당한 경우, 그 동료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산재사고가 회사 직원과 제3자의 공동 과실로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금 전액을 먼저 물어낸 제3자는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부분 이상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회사의 직원이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초과 손해만 보상한다. 이미 제3자(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 수급 자격이 있다면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하므로,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은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은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면 충족되며,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함께 산재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먼저 피해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한 후 다른 회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아 지불했을 경우,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