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2.27

민사판례

여러 명의 사장님, 한 명의 직원 때문에 발생한 사고! 책임은 어떻게 나눌까요?

직원 한 명이 사고를 쳤는데, 그 직원에게 사장님이 여러 명이라면?!  복잡한 상황이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책임을 어떻게 나누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굴착기 기사 A씨가 도로 공사 중 부주의하게 굴착기 버킷을 돌리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굴착기 명의자인 '충남중기'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의 현장 감독도 받고 있었습니다.  즉, 두 회사 모두 A씨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상황이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충남중기 모두 A씨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A씨의 업무를 지휘·감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회사 사이의 책임 분담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책임 비율을 정했습니다.

  • 가해 행위의 태양: A씨가 어떤 행동으로 사고를 일으켰는가?
  • 사업과의 관련성: 사고가 각 회사의 사업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가?
  • 지휘·감독의 강도: 각 회사가 A씨를 얼마나 강하게 지휘·감독했는가?

이 사건에서는 충남중기가 굴착기 명의자로서 A씨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충남중기의 책임 비율을 1:2로 정했습니다. 즉,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의 1/3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2/3는 충남중기가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구상권 행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피해자 B씨에게  전체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했다면, 충남중기에 대해 자신이 더 부담한 금액(충남중기 부담 부분인 2/3)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425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민법 제760조 (피용자의 고의, 과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39849 판결

핵심 정리

한 명의 직원을 여러 회사가 지휘·감독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각 회사는 책임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책임 비율은 사고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지휘·감독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 회사는 다른 회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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