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명이 사고를 쳤는데, 그 직원에게 사장님이 여러 명이라면?! 복잡한 상황이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책임을 어떻게 나누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굴착기 기사 A씨가 도로 공사 중 부주의하게 굴착기 버킷을 돌리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굴착기 명의자인 '충남중기'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의 현장 감독도 받고 있었습니다. 즉, 두 회사 모두 A씨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상황이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충남중기 모두 A씨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A씨의 업무를 지휘·감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회사 사이의 책임 분담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책임 비율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충남중기가 굴착기 명의자로서 A씨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충남중기의 책임 비율을 1:2로 정했습니다. 즉,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의 1/3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2/3는 충남중기가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구상권 행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피해자 B씨에게 전체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했다면, 충남중기에 대해 자신이 더 부담한 금액(충남중기 부담 부분인 2/3)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핵심 정리
한 명의 직원을 여러 회사가 지휘·감독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각 회사는 책임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책임 비율은 사고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지휘·감독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 회사는 다른 회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공사현장에서 다수의 지휘·감독 하에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은 단순히 판결 금액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민사판례
다른 회사 직원의 과실로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작업장에서 기계 수리 중 사고를 당한 직원(원고)의 과실 비율을 1심보다 높게 평가한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과실 비율 평가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에 돌려보냈습니다.
민사판례
직원의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회사 보험사가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직원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피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돈을 돌려받는 것)할 수 있는 범위는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면, **먼저 보험금을 뺀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서만 과실 상계**를 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여러 사람이 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의 면책조항은 책임 있는 사람 각각에게 따로 적용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면책사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