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샀는데, 건물을 짓기 전까지 잠깐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면, 그 땅은 회사 업무에 쓰는 땅일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단순히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땅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사옥을 짓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이라면 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영한산업 주식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전기공사, 소방설비, 부동산 임대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새로운 사옥을 짓기 위해 땅과 그 위에 있던 낡은 건물을 샀는데, 새 건물을 짓기 전까지 잠깐 그 땅과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영한산업은 "우리 회사는 부동산 임대업도 하는데, 땅을 임대했으니 업무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옥을 짓기 위해 산 땅을 잠깐 임대했다고 해서, 그것이 회사의 주된 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땅을 산 주된 목적이 사옥 건설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회사가 땅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땅을 임대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용 토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옥 건설을 위한 일시적인 임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3항 제1호 (3)목 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588 판결,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누133 판결 등 기존 판례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토지의 용도를 정확히 판단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회사가 매각을 위해 산 땅에 건물을 지어 잠시 임대했더라도, 매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3년 안에 팔았다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상호신용금고가 사옥 마련을 위해 토지를 산 뒤, 건물 신축은 다른 회사에 맡기고 그 건물의 일부를 분양받아 사옥으로 쓴 경우, 사옥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에 대해서는 1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주차장 용도로 산 땅을 잠시 다른 회사에 임대했다고 해서 바로 임대용 토지로 보고 세금을 중과세할 수는 없지만,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 없이 기간만 지체했다면 세금 중과세는 정당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사옥 건설 목적으로 땅을 샀지만, 건축 허가 제한이 풀린 후에도 1년 넘게 제대로 된 공사 준비를 하지 않다가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기한을 넘긴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경영 악화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사옥으로 쓰던 땅과 건물을 5년 안에 판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업무와 관련 없이 보유하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혜택 제한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재개발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건설회사의 경우, 해당 토지가 회사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지, 사용 제한이 있는지, 사옥 건설 목적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