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죠. 특히 경영 악화로 부득이하게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힘들 겁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사옥으로 사용하던 땅과 건물을 5년 안에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취득세를 더 내야 할까요?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한 기업에게 희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회사가 사옥으로 쓰던 땅과 건물을 취득한 지 5년도 안 돼서 팔았는데, 법원은 취득세 중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원래 건물을 임대해서 사옥으로 사용하던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땅과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사옥을 매각하고 다시 임대 건물로 옮겨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은 법인이 땅을 취득한 후 5년 안에 해당 땅이 비업무용 토지가 되면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본래 사업 목적과 관계없이 땅을 사들여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가 업무용으로 땅을 취득해서 실제로 사용하다가 5년 안에 정당한 사유로 처분했다면, 비록 5년 이내에 팔았더라도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회사는 경영 악화로 대출금 상환 압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사옥을 매각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즉, 회사가 사옥을 매각한 것이 투기 목적이 아니라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죠. 이 판례는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한 판결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기업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이 판결은 대법원 1986.10.28. 선고 85누902 판결, 1992.2.14. 선고 91누6087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이 핵심 법조항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땅을 5년 안에 팔았더라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샀다가 경영 악화로 5년 안에 팔았을 때,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자기 사업 목적으로 땅을 샀다가 5년 안에 팔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용으로 쓰던 땅을 5년 안에 팔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용으로 산 땅을 5년 안에 팔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땅을 사서 사업 목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하다가 경영 악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팔았다면, 이 땅을 '비업무용 토지'로 봐서 세금을 더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