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4926

선고일자:

199507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사위 신청에 기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와 재량권 남용 여부

판결요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제3자를 통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고, 또한 사후에 새로이 위 처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자격미달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8.19. 선고 85누291 판결(공1986,1232), 1994.3.22. 선고 93누18969 판결(공1994상,1348), 1994.8.23. 선고 94누4882 판결(공1994상,2538), 1995.8.11. 선고 95누2852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2.24. 선고 94구33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3.5.중순경 소외 하계윤으로부터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여 같은 해 6.14.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위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받음과 아울러 원고 명의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실 및 그 후 위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신청시 첨부 제출된 원고 명의의 택시운전자격증이 위조되었음이 밝혀지자, 피고는 1994.5.26. 원고가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위 운송사업면허를 양수받아 양도·양수인가조건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처분사유로 들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택시운전자격증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발급요건 중의 하나로서, 위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신청시 원고가 그 자격증을 갖추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밝혀진 이상, 이를 이유로 한 면허취소처분은 일단 적법한 취소사유를 갖추었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80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여년간 각종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그 운전경력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득기준에 들어가자 위 운송사업면허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하기로 하고 그 일을 제반 정보 및 절차를 잘 알고 있는 소외 1에게 대가를 주고 맡긴 사실, 원고는 위 소외 1의 알선으로 위 하계윤으로부터 그의 면허와 택시 1대를 대금 29,200,000원에 양수하였는데 위 양도·양수시 필요한 택시운전자격증을 원고가 갖고 있지 아니하여 위 소외 1은 자신의 택시운전자격증을 위조하여 원고의 그것으로 만든 다음 위 인가신청시에 함께 제출한 사실, 그 후 1993.6.14. 위와 같은 위조사실이 간과되어 위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와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발급된 다음, 원고는 적법하게 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같은 해 9.16. 택시운전자격증을 새로이 취득하였으며, 원고는 택시운전수입으로 처자 등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관계 법규에 대한 부지로 택시운전자격증의 위조를 소극적으로 인용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는 아니하였고 위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후 곧바로 적법하게 새로이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여 이전의 위법을 사후에나마 보완, 치유하였으며 위 면허를 양수하기 위해 거액의 돈을 들였고 양수받은 면허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택시운전자격증 위조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가장 무거운 면허취소처분을 택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제3자를 통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고, 또한 사후에 새로이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자격미달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신청 당시 그 면허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택시운전자격증을 첨부하여 신청을 하고, 피고는 위 택시운전자격증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면허처분을 한 이상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결국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처분청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 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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