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8.23

민사판례

사임한 이사, 마음대로 소송 걸 수 있을까? -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

교회 재산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에서 이사로 일하다가 사임한 丙씨. 후임 이사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丙씨는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丙씨는 마음대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임한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즉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임한 이사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하더라도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종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조, 제58조, 제691조). 이는 법인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구 이사는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고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사임한 이사가 법인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이사는 더 이상 법인을 위해 활동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소송은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0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사임한 이사)가 법인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교회 목사의 처로, 실질적으로 교회가 재단을 운영해왔고, 재단의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교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과정에서 횡령 혐의로 고발되는 등 법인 운영에 있어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재단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재단을 위한 활동보다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법인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참조).

결론

사임한 이사라도 원칙적으로는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임한 이사가 법인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사임한 이사의 소송 제기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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