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6.11

민사판례

이사직을 포기한 사람이 이사회 결의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사회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사회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사였던 사람이 이사회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재단법인의 이사였던 원고는 이사회에서 재단 해산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결의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의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대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고는 과거에 이사였지만, 재임 기간 중 형사 소추를 피해 해외로 도피했고, 오랜 기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묵시적으로 이사직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사직을 포기했다면 더 이상 이사가 아니므로, 이사회 결정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것을 확인받더라도 원고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죠.

법원은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해야 하고, 그 확인으로 법적 지위가 불안이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 원고는 이미 이사직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관련 판례

이와 유사한 판례로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다카319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45141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모두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해야 하며, 확인을 통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처럼 이사회 결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거에 이사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재 이사로서의 지위와 그에 따른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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