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사장님들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 사업 똑똑이입니다. 오늘은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산재보험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아플 때 필요한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이를 위해 사업주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산재보험료 계산,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1. 산재보험료, 왜 내야 할까요? 🤔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징수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따라서 산재보험료 납부 역시 필수입니다.
2. 산재보험료, 얼마나 내야 할까요? 💸
산재보험료는 사업 종류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과 사업장의 보수총액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본문)
3. 산재보험료, 어떻게 계산할까요? 🧮
대부분의 사업장은 **'개인별 월평균 보수 × 보험료율'**로 계산된 산재보험료를 매달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징수하니 참고하세요! (건설업, 벌목업 제외) (2024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38페이지)
건설업과 벌목업은 조금 다릅니다. 예상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3월 31일까지 미리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2024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38페이지)
4. 사업 종류가 여러 개라면? 🏢
한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 수나 보수총액이 가장 큰 주된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5. 보험료율 할인/할증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산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장이나, 산재 발생 실적이 좋은 사업장은 보험료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실적요율과 산재예방요율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을 참고해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방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해 주세요!
생활법률
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대부분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이며, 근로자 고용 시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임의가입·해지 절차와 사업 규모 변동 시 의제가입 등 관련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내야 하는 산재보험료 요율은 단순히 회사가 등록한 업종만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과 작업 방식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와 임금 총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 요율을 적용한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산재보험료는 각 사업주가 전액을 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체납 시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납부통지 등)를 거쳐야 압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처분은 무효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을 통해 본인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 생활비, 재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의 과실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단, 공무원, 군인 등 일부 직종 제외)
생활법률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