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땀 흘려 일하는 건설 현장의 모든 분들, 특히 일용직 근로자 여러분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 오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 현장은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산재보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1. 업무상 재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단순히 회사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일 때문에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 자재를 나르다가 허리를 다치거나,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장해"는 부상이나 질병이 나았더라도 몸이나 정신에 손상이 남아 일하기 어려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5호). 예를 들어, 사고로 손가락을 잃어 일부 기능을 잃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어떤 경우에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일과 사고/질병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예를 들어,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한 폭행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산재보험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거의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일부 예외는 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건설 일용직 근로자도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습니다.
4. 산재보험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5.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용직 근로자는 일하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통상근로계수(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 이는 실제 소득보다 산재보험 급여가 더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산재보험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을 통해 본인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 생활비, 재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의 과실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단, 공무원, 군인 등 일부 직종 제외)
생활법률
직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치료비(요양급여), 생활비(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후유장해 보상(장해급여), 간병비(간병급여), 사망 시 유족보상(유족급여, 장례비), 직업 복귀 지원(직업재활급여) 등 다양한 산재보상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진폐증에 대한 별도 급여와 사업주 과실에 대한 특별급여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요양), 휴업, 장해, 간병, 사망(유족), 직업재활 등에 대해 다양한 급여를 지원하며, 사업주의 고의·과실로 인한 재해는 특별급여, 진폐는 별도 급여 체계를 적용한다.
상담사례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직업재활, 진폐 보상 등 다양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산업재해로 장해가 남은 미취업자는 직업재활급여를 통해 직업훈련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아 새 출발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