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5.10

민사판례

사지 마비 환자, 간병인 1명으로 충분할까? 법원은 NO!

교통사고 등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어 사지 마비가 된 경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먹고, 자고, 씻는 등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타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간병의 정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오늘은 법원이 사지 마비 환자의 간병 필요 정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례에서, 사고로 사지 마비가 된 환자는 욕창 방지를 위해 2~3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줘야 했고, 스스로 배뇨, 배변을 조절할 수 없어 주기적인 배뇨관 삽입과 배변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관절 강직을 예방하기 위한 관절 운동과 마사지도 꾸준히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환자 측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성인 여성 간병인 1명으로는 24시간 케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더 많은 간병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성인 여성 간병인 1명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환자의 상태, 병원의 감정 결과, 그리고 일반적인 경험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인 여성 간병인 1명만으로는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간병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꾸준하고 세심한 간병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병원 감정서에서 욕창 방지를 위해 3시간마다 체위 변경이 필요하고, 배뇨, 배변, 관절 운동, 마사지 등 여러 가지 간병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를 24시간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1명의 간병인으로는 환자에게 필요한 수준의 간병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민법 제763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근거하고 있으며, 유사한 사례를 다룬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0.3.27. 선고 88다카26543 판결, 1991.5.10. 선고 90다14423 판결, 1992.10.27. 선고 91다39368 판결) 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사지 마비 환자의 간병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적인 계산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와 필요한 간병의 종류, 그리고 간병의 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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