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25

민사판례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사지마비 환자, 간병인은 몇 명 필요할까?

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환자에게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간병인이 몇 명이나 필요한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남성이 사고로 사지마비가 되었고, 스스로 움직이거나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호흡도 기도절개를 통해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24시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하루 24시간, 두 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먹고, 자고, 씻는 모든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욕창 관리, 관절 운동 등 전문적인 간호까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병 비용으로 도시 보통인부 두 명의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환자가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간병인이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간병인이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환자의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도움을 주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간병 비용 산정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2심 판결 중 간병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간병인이 상시적으로 밀착 간호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 간헐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충분한지를 기준으로 간병인의 수를 판단했습니다. 비록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더라도 간병의 강도와 내용에 따라 필요한 간병인의 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타인을 해하여 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9.6.13. 선고 88다카24745 판결
  •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다39368 판결
  • 대법원 1993.8.13. 선고 93다106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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