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9.09

일반행정판례

사찰 납골당 설치, 아무 데나 할 수 있을까?

오늘은 사찰 납골당 설치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납골당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찰에서도 납골당을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찰 납골당, 기존 사찰 경내라면 진입로 규정 적용 예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종교단체가 납골당을 설치할 때, '기존 사찰 경내'가 아닌 경우에는 폭 5m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사찰 경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기존의 사원'이란 "납골당 설치 이전에 사원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과 신도를 갖춘 종교적 교당"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20836 판결). 즉, 납골당을 설치하기 전부터 사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던 곳만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납골당 설치를 위해 사찰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는 '기존 사찰 경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납골당 설치, 여러 법률의 규정을 모두 따라야 할까?

납골당 설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적용도 받습니다. 대법원은 목적이 다른 여러 법률이 일정한 행위에 대해 각기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모든 법률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

따라서 사찰 납골당 설치 시에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설치 기준 뿐 아니라, 토지형질변경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납골당 설치 신고, 언제 거부될 수 있을까?

사찰이 납골당 설치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이를 수리해야 하지만,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 증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대법원은 단순히 지자체의 장사시설 중장기계획만으로 납골당 설치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고, 납골당 규모, 진입로, 주변 교통 여건, 보건위생 및 환경 문제 발생 가능성, 지역 장사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사찰 납골당 설치는 관련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익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 사찰 경내' 여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신고 수리 거부 사유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있으며, 위에서 언급된 대법원 판례들을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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