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3.14

형사판례

서울시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납골당 설치는 불가능!

최근 서울시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위치한 종교집회장 내 납골당 설치 가능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종교집회장 내 납골당 설치가 가능하다고 오인하여 투자자들에게 금전을 편취한 사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했는데요, 그 핵심 논리는 바로 관련 법규의 해석에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주거지역에 납골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종교집회장'이나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역 내 설치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있었습니다. 당시 조례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종교집회장' 설치는 허용했지만,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즉, 조례에서 허용한 '종교집회장'에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법 해석을 바탕으로 서울시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포함하여 어떠한 납골시설도 설치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6두3612 판결 참조).

더 나아가, 설치가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니라, 범죄가 되는 경우임을 알면서도 허용된 행위로 오인한 경우에만 법률의 착오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례는 주거지역 내 납골당 설치에 대한 법규 해석을 명확히 하고, 관련 투자 시 법적 검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호,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5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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