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13

일반행정판례

개인이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을까요?

납골당 설치,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최근 개인이 납골당을 설치하려다 불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개인이 양평군에 사설 납골당 설치 허가를 신청했지만, 양평군수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개인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개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개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설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법원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개인의 납골당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설납골당 설치 허가는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청은 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법원은 설치 기준을 충족한다면, 납골당 설치 주체가 개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상관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는 사설납골당 설치기준을 같은 영 제4조 제3호의 공설납골당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이라고 해서 납골당 설치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개인의 납골당 설치를 법적으로 인정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누구든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물론, 납골당 설치는 주변 환경과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참고 판례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누631 판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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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납골당#도시계획시설#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