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안에 납골당을 설치하려면 복잡한 법규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원 내 납골당 설치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쟁점 1: 도시계획시설인 전시관을 납골당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공원 안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전시관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전시관을 납골당으로 바꿔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용도만 바꾸면 될까요? 아닙니다.
법원은 도시계획시설인 전시관 내부에 납골함을 설치하고 납골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도시계획법(현재는 폐지) 제61조 제3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내부 수리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마치 주택을 상가로 바꾸는 것처럼,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용도 변경 없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현재는 폐지) 제14조 제3호에 따르면 '기존 시설의 용도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대수선·재축 및 개축'은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전시관을 납골당으로 바꾸는 것은 시설의 용도 변경이 명백하므로, 이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쟁점 2: 공원 내 일반 건물(법당)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을까?
만약 공원 안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일반 건물, 예를 들어 법당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법당 내부에 납골함을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 경우, 법원은 구 도시공원법시행규칙(2002.12.31. 개정 전) 제6조 제1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은 공원시설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원시설이 아닌 법당 내부에 납골함을 설치하는 것은 위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당 내부에 납골함을 설치하는 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토지 형질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당 내부에 납골함을 설치하는 것 자체는 공원의 형질이나 기능을 크게 변경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원 내 납골당 설치는 시설물의 종류와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집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경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 건물인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허가 없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가 복잡하고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종교단체가 사찰 경내에 납골당을 설치하려 할 때, 지자체가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설치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지자체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납골당 설치로 인한 교통, 보건위생, 환경, 국토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처음부터 납골당을 지을 목적으로 건물을 짓고, 편법으로 사찰 용도로 허가받은 뒤 납골당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장사법상 '기존 사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골당 설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교회가 납골당을 설치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처 주민들은 납골당 설치로 인해 환경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법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면 개인도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형사판례
서울시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에 있는 종교집회장 안에는 납골당을 설치할 수 없다.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종교집회장은 허용하더라도 납골당 설치에 대한 명시적인 허용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납골당 설치가 불가능함을 알고도 투자자를 속여 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공원 안에 있는 기존 종교시설을 증축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종교시설'이란 건축법상의 분류와 상관없이 실제로 종교 활동에 쓰이는 시설을 의미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