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8.20

일반행정판례

공원 내 납골당 설치, 허가 받아야 할까?

공원 안에 납골당을 설치하려면 복잡한 법규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원 내 납골당 설치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쟁점 1: 도시계획시설인 전시관을 납골당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공원 안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전시관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전시관을 납골당으로 바꿔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용도만 바꾸면 될까요? 아닙니다.

법원은 도시계획시설인 전시관 내부에 납골함을 설치하고 납골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도시계획법(현재는 폐지) 제61조 제3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내부 수리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마치 주택을 상가로 바꾸는 것처럼,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용도 변경 없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현재는 폐지) 제14조 제3호에 따르면 '기존 시설의 용도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대수선·재축 및 개축'은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전시관을 납골당으로 바꾸는 것은 시설의 용도 변경이 명백하므로, 이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쟁점 2: 공원 내 일반 건물(법당)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을까?

만약 공원 안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일반 건물, 예를 들어 법당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법당 내부에 납골함을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 경우, 법원은 구 도시공원법시행규칙(2002.12.31. 개정 전) 제6조 제1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은 공원시설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원시설이 아닌 법당 내부에 납골함을 설치하는 것은 위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당 내부에 납골함을 설치하는 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토지 형질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당 내부에 납골함을 설치하는 것 자체는 공원의 형질이나 기능을 크게 변경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원 내 납골당 설치는 시설물의 종류와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집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경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 건물인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허가 없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가 복잡하고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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