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빚, 정말 무서운 말이죠.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급하게 돈을 빌리게 되면 높은 이자와 불법적인 추심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더 힘든 건, 돈을 갚으려고 해도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경우입니다. 멀쩡히 갚을 돈이 있는데도 빚쟁이 신세를 벗어날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바로 이런 상황에 대비한 제도가 바로 변제공탁입니다.
사례: 6개월 전 사채업자에게 5천만 원을 빌리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이자를 제때 내지 못했지만,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며 돈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 변제공탁
일부 악덕 채권자들은 담보물을 헐값에 가져가려고 일부러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변제공탁입니다.
변제공탁이란?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 돈을 맡겨 채무를 벗어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487조)
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 부동산을 직접 공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팔아서 그 돈을 공탁해야 합니다. (민법 제490조, 공탁선례 1-41 1999. 2. 27. 제정)
변제공탁의 효력: 변제공탁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채권자가 공탁금을 찾아갔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는 소멸됩니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 공탁금을 찾아갈 권리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변제공탁은 어디에? 채무이행지, 즉 돈을 갚기로 약속한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 공탁소에 해야 합니다. 약속한 장소가 없다면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공탁소에 공탁합니다. (민법 제488조 제1항)
변제공탁의 종류: 변제공탁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혼합공탁' 등이 있으며, 공탁서에 어떻게 기재했는지에 따라 종류가 결정됩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일부 변제공탁: 원칙적으로는 채무 전액을 공탁해야 하지만, 채무액에 비해 아주 조금 부족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부만 공탁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조건부 변제공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합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8712 판결) 하지만 채권자에게 이행의무가 없는 조건을 붙인 공탁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변제공탁으로 채무가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소멸하지만, 등기는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근거지가 먼 경우: 관할 공탁소가 너무 멀리 있다면, 가까운 공탁소에 신청할 수 있는 특칙이 있습니다.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887호 2011. 2. 7. 개정)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 공탁규칙 제66조)
사채 빚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면, 변제공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법 추심이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세요! 변제공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을 때, 채무자는 법원에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를 해결하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을 것이 뻔한 경우, 굳이 채권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절차(이행제공) 없이 바로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변제공탁)이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돈을 법원에 공탁했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그 돈을 찾아갔다면 빌린 돈은 모두 갚아진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채권자가 불분명하거나 채권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통해 법원에 돈을 맡김으로써 채무 이행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생활법률
빌린 돈을 갚을 때는 현금으로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변제 장소, 비용 부담, 제3자 변제, 변제충당 등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하는데 누구에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을 때,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누가 진짜 채권자인지 확인 후 돈을 줄 사람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