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돈을 빌리고 갚는 일,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절차가 숨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고, 내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채무 변제,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변제? 그게 뭔데?
쉽게 말해 '변제'는 빌린 돈을 갚는 행위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돈 빌려주고 갚는 계약)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돌려주는 것이죠.
2.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변제의 제공)
원칙적으로는 약속한 내용대로 현실적으로 돈을 건네야 합니다 (민법 제460조 전단). 예를 들어 현금을 직접 주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채권자가 돈 받기를 미리 거절하거나, 채권자의 어떤 행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돈을 갚을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리고 돈을 받아가라고 최고하면 됩니다 (민법 제460조 후단). 이렇게 변제를 제공한 순간부터 채무 불이행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61조).
3. 어디서 갚아야 하나요? (변제의 장소)
갚는 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현재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467조 제2항). 단, 사업과 관련된 빚이라면 채권자의 현재 사업장에서 갚아야 합니다.
4. 돈 갚으러 가는 차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변제비용)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돈 갚으러 가는 차비, 계좌이체 수수료 등 변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민법 제473조). 하지만 채권자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차비가 더 들었다면? 늘어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해야겠죠?
5. 대신 갚아줄 수도 있나요? (변제자)
빌린 사람이 아니라 제3자가 대신 갚아줄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469조 제1항). 단, 빚의 성격이나 당사자 간의 약속에 따라 제3자 변제를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빚과 상관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돈을 갚아줄 수 없습니다 (민법 제469조 제2항). 하지만 연대보증인이나 저당권 설정자처럼 빚과 관련된 제3자는 채무자 동의 없이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6. 아무한테나 갚아도 되나요? (변제수령자)
채권인 척하는 사람에게 돈을 갚았다면? 진짜 채권자가 아닌 '준점유자'에게 돈을 갚은 경우, 갚은 사람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을 때에만 변제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470조). 위조된 영수증을 가진 사람에게 속아 돈을 갚았다면, 속은 사람에게 잘못이 없다면 변제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죠. 영수증을 가진 사람에게 돈을 갚았다면, 그 사람에게 돈 받을 권한이 없더라도 변제 효력이 있습니다. 단, 갚은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471조).
7. 만기 전에 갚아도 되나요? (변제기 전의 변제)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만기 전에도 돈을 갚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468조). 하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만기까지 받을 수 있었던 이자에 대한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
8. 돈이 부족할 땐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일부변제)
여러 건의 빚이 있을 때 돈이 부족하다면 어떤 빚부터 갚아야 할까요? '변제충당'이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빚부터 갚을지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이며, 합의가 없다면 법으로 정해진 순서대로 갚아야 합니다 (민법 제476조, 제478조, 제479조). 일반적으로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9. 돈 갚고 나면 꼭 챙겨야 할 것!
돈을 갚았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민법 제474조) 혹시 모를 분쟁에서 나를 보호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빚을 모두 갚았다면 차용증도 돌려받는 것 잊지 마세요! (민법 제475조)
10. 채권자가 돈을 안 받으면 어떡하죠?
채권자가 돈을 안 받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는 생각보다 많은 법적 절차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채무 변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깔끔하게 빚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을 때, 채무자는 법원에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를 해결하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상담사례
돈 빌려준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서로 진짜 채권자를 확인하고 변제하거나, 불확실할 땐 변제공탁 제도를 이용하여 이중 변제를 피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데,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해 채권자에게 똑같은 빚을 갚겠다고 약속한 경우, 제3자가 빚을 갚으면 원래 채무자의 빚도 같이 없어지는가? (정답: 원칙적으로 그렇다)
상담사례
채권자가 불분명하거나 채권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통해 법원에 돈을 맡김으로써 채무 이행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빚이 있을 때 갚는 돈을 어떤 빚에 먼저 갚을지 정하지 않으면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갚아야 합니다. 법대로 갚는 것과 다르게 갚았다고 주장하려면 그렇게 갚기로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다른 사람에게 돈 받을 권리(채권)를 넘기지 못하도록 약속(양도금지특약)했는데도, 빌린 사람(채무자) 몰래 채권을 넘긴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변제공탁)이 가능한가? ->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