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날이 됐는데도 돈을 못 받는 상황,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반대로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갚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바로 변제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변제공탁에 대해 초보자부터 고수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변제공탁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직접 줄 수 없을 때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돈을 맡기면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아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어떤 경우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2. 변제공탁의 효과: 채무 변제로 인정!
변제공탁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채무자는 돈을 갚은 것으로 인정되어 채무에서 벗어납니다(민법 제487조 전단). 더 이상 채무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3. 변제공탁은 어디서 해야 할까요?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원래 돈을 갚기로 약속한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 시·군법원에 있는 공탁소에서 해야 합니다(민법 제488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2조). 전국 법원 위치는 대한민국 법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변제공탁 신청 및 지급 절차: A to Z
4-1. 변제공탁 신청하기
공탁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공탁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공탁물 수령하기
5. 공탁물 회수: 언제 가능할까요?
공탁 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 제2항, 민법 제489조).
단, 질권이나 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89조 제2항). 공탁물 회수청구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이의신청: 공탁관의 처분에 불만이 있다면?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공탁소에 제출하면 됩니다(공탁법 제12조). 이의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 하면 어렵지 않게 변제공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채권자가 불분명하거나 채권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통해 법원에 돈을 맡김으로써 채무 이행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을 것이 뻔한 경우, 굳이 채권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절차(이행제공) 없이 바로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변제공탁)이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돈을 법원에 공탁했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그 돈을 찾아갔다면 빌린 돈은 모두 갚아진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생활법률
빌린 돈을 갚을 때는 현금으로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변제 장소, 비용 부담, 제3자 변제, 변제충당 등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상담사례
채권자가 사채 빚을 받지 않을 때, 변제공탁 제도를 이용하여 법원에 돈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 및 말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다른 사람에게 돈 받을 권리(채권)를 넘기지 못하도록 약속(양도금지특약)했는데도, 빌린 사람(채무자) 몰래 채권을 넘긴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변제공탁)이 가능한가? ->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