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몰래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그 거래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소의 효력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어떤 회사(유창금속)의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미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회사(다성)에 팔아넘긴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그 부동산에는 은행(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다성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다성이 패소를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은 "부동산이 다시 회사 재산이 되었으니, 우리가 은행보다 먼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은행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직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직원들)와 재산을 받은 사람(다성)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은행)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406조)
이 사례에서 직원들은 다성을 상대로 승소했지만, 은행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다성이 패소를 인정했다고 해서 부동산이 바로 회사의 재산으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은행의 근저당권은 여전히 유효하며, 직원들은 은행보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대법원 1984. 11. 24.자 84마610 결정,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등 참조)
결론: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 효력은 제한적입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판결은 누구에게 효력이 있을까요? 이 판결은 빼돌린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뿐만 아니라, 수익자의 채권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의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려면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나 그로부터 다시 재산을 받은 사람(전득자)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며, 채무자를 상대로는 소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취소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거래만 해당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거래는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한 *이후*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로 돌아오는 재산을 받을 권리가 없다.
민사판례
다른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이겨서 재산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 채권자가 등기까지는 안 했을 때, 다른 채권자가 그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를 대신해서 등기를 바꿀 수 있을까? 바꿨다면 그 등기는 유효할까? →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가 대신 등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렇게 바꿔진 등기는 결국 유효하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채무자)이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재산이 없는 상태(채무초과)에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증여)는 빚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아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경우(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단, 특정 채권자와 짜고 다른 채권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사해행위 수익자는 등기는 유지하지만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등기부취득시효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