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2.15

민사판례

사해행위 취소 후, 대체물 못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은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만약 돈 대신 다른 물건(대체물)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빚진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그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빼돌린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 돌려줘야 할 물건이 돈이 아닌 다른 물건(대체물), 예를 들어 주식과 같은 경우, 수익자가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채권자가 돈으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안 되고,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사건의 경과

A 회사는 B 회사에 주식을 팔았고, B 회사는 이 주식을 다시 C 회사에 팔았습니다. A 회사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B 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B 회사에게 A 회사에 주식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B 회사는 이미 주식을 처분한 상태였고, 결국 주식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B 회사가 주식을 돌려주지 못하니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 회사가 주식을 돌려주지 못한 것만으로는 돈으로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B 회사의 주식 양도 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돈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 회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자력도 부족하여 강제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결국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핵심 법리 및 판례 해석

  • 민법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지체하면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406조 제1항 (원상회복의무): 사해행위 취소 시 수익자는 사해행위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가액배상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민법 제407조 (취소채권자와 모든 채권자의 이익):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습니다.
  •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308 판결: 대체물 인도의무의 집행불능 시 금전 지급 청구는 전보배상 청구의 성격을 가집니다.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배상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취소채권자가 원물반환 대신 금전을 지급받는 것은 사실상 우선변제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대체물 반환을 명받은 수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채권자가 돈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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