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은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만약 돈 대신 다른 물건(대체물)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빚진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그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빼돌린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 돌려줘야 할 물건이 돈이 아닌 다른 물건(대체물), 예를 들어 주식과 같은 경우, 수익자가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채권자가 돈으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안 되고,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사건의 경과
A 회사는 B 회사에 주식을 팔았고, B 회사는 이 주식을 다시 C 회사에 팔았습니다. A 회사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B 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B 회사에게 A 회사에 주식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B 회사는 이미 주식을 처분한 상태였고, 결국 주식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B 회사가 주식을 돌려주지 못하니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 회사가 주식을 돌려주지 못한 것만으로는 돈으로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B 회사의 주식 양도 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돈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 회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자력도 부족하여 강제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결국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핵심 법리 및 판례 해석
결론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대체물 반환을 명받은 수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채권자가 돈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돈이 아닌 특정 물건이나 권리를 돌려받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현재 대법원 판례상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빼돌린 재산을 돌려받거나, 그게 불가능하면 재산 가치만큼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재산을 받은 사람의 고의나 과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 놓인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사해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로 취소된 담보에 따라 배당받은 금액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에게 직접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절차에 참여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돌아갑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 소송 중에 빼돌린 재산이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오면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다른 소송에서 단순히 방어 수단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하는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소송 중에, 빼돌려진 재산이 원래대로 돌아오면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