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이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되돌려놓는 소송(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빼돌린 재산이 원래대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B는 돈을 갚지 않고 C에게 자신의 땅을 넘겨버렸습니다. A는 B의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생각하여 C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B와 C 사이의 계약이 해지되어 땅이 다시 B에게 돌아갔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가 제기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목적은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이미 소송 중에 재산이 채무자에게 돌아왔다면 소송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 더 이상 소송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248조)
이 판결에서 중요한 점은 재산이 돌아온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기 전의 등기가 말소되는 방식이든,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이든 상관없이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했다면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처분금지가처분과의 관계: 만약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빼돌려진 재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놓았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재산을 돌려주는 것은 가처분의 효력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부합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결론: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에 빼돌려진 재산이 채무자에게 돌아오면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소송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하는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진행 중, 빼돌린 재산이 원래대로 돌아온 경우에는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 소송 중에 빼돌린 재산이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오면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의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려면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나 그로부터 다시 재산을 받은 사람(전득자)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며, 채무자를 상대로는 소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취소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거래만 해당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거래는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다른 소송에서 단순히 방어 수단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가 있을 때, 그 재산이 움직일 수 있는 동산(예: 자동차, 가구, 주식 등)이고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채권자가 직접 그 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같은 사해행위에 대해 이미 다른 채권자가 소송해서 돈을 돌려받았다면, 다른 채권자는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