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이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사해행위가 해결되어 재산이 원래대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B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B는 C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방식으로 재산을 빼돌렸습니다(사해행위). A는 B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C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B와 C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이 해지되어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B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B의 재산을 되찾는 것이었는데, 소송 중에 이미 재산이 B에게 돌아왔으므로 A가 이 소송에서 더 이상 보호받을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가 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소송 진행 중에 상황 변화에 따라 소송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소송 진행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하는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소송 중에, 빼돌려진 재산이 원래대로 돌아오면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 소송 중에 빼돌린 재산이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오면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가 의심될 경우, 설령 원상회복이 어려워 보여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다른 채권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의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려면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나 그로부터 다시 재산을 받은 사람(전득자)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며, 채무자를 상대로는 소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취소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거래만 해당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거래는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다른 소송에서 단순히 방어 수단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렸더라도, 나중에 빚 갚을 능력을 회복하면 채권자는 그 빼돌린 행위를 취소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