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사해행위 취소소송, 청구취지 변경해도 괜찮을까요?

빚 때문에 골치 아픈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를 한다면 속이 타들어갈 겁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황이 변해서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 제척기간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해 봅시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가 여러 개의 부동산을 C에게 한꺼번에 판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동산들에는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거든요. A는 B와 C 사이의 매매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저당권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이를 고려하여 처음 청구했던 부동산 반환 대신 돈으로 배상받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청구취지를 '가액배상'으로 변경했습니다. 물론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제척기간이 도과하고 나니, 처음에 변경했던 청구취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A는 다시 원래대로 매매계약 전체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습니다.

이 경우, 제척기간은 지켜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55534 판결 참조)

핵심은 "사해행위 취소의 본질적인 목적"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A는 처음부터 B와 C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구했습니다. 중간에 청구취지를 가액배상으로 변경했지만, 이는 저당권 소멸이라는 상황 변화에 따른 현실적인 조치였을 뿐, 사해행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근본적인 청구는 변함이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처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제척기간을 준수했다면, 이후 청구취지를 변경하더라도 그 효과는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정리하자면,

공동저당 부동산의 일괄 매매를 사해행위로 보고 소송을 제기한 후, 저당권 소멸 등의 사정 변경으로 가액배상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다가 다시 원상회복 청구로 돌아가더라도, 최초 소송 제기 시점에 제척기간을 준수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라는 소송의 본질적인 목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고: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407조 (제척기간) 전조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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