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감도208
선고일자:
19910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사회보호법 제5조의 헌법 제13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위배 여부(소극) 및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위배 여부(소극)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이 헌법 제13조 제1항, 제12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사회보호법 제5조
대법원 1989.12.8. 선고 89감도138 판결(공1990,421), 1990.3.27. 선고 90도135,90감도19 판결(공1990,1024)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형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0.24. 선고 90감노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보호구금일수 중 75일을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에 산입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상고인에게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이 헌법 제13조 제1항, 제12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당원 1989.10.24. 선고 89감도143 판결) 죄형법정주의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각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보호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보호감호수용기간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형사판례
사회보호법에 따른 감호처분은 징역형에 추가되는 보호처분이므로 죄형법정주의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옛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던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보호감호 처분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것이 위헌인지, 그리고 범죄사실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경우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상고이유로 범죄사실 인정의 오류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기간 미정의 보호감호 처분은 위헌이 아니며, 범죄사실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경우 그 인정의 오류를 보호감호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옛날 사회보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아 효력을 잃었더라도, 그 법에 따라 보호감호를 받았던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면 새로운 사회보호법에 따라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재심에서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받으면 이전에 받았던 보호감호 기간도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옛날 사회보호법으로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재심을 받게 되었는데, 재심에서 새 사회보호법을 적용해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보호감호 처분이 없어지거나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형사판례
국가보안법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졌다는 이유, 평화통일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모두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