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9.29

민사판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등기가 필수? 경매와 처분허가 취소는 어떤 관계일까?

오늘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사건의 시작

한 사회복지법인(기쁜우리월드)이 건물을 팔았습니다. 허가도 받고, 매수자(우리샘물 주식회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줬죠. 그런데 나중에 허가를 내준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해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법인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건물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이 건물은 법인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으니, 팔려면 주무관청 허가서가 필요하다"는 특별매각조건을 걸었습니다. 결국 최고가 매수인(丙)이 허가서를 못 내서 매각이 불허되었고, 이에 최고가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며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엎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재산은 등기가 되어야 인정된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되려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적혀있더라도 등기가 없으면 진짜 기본재산이 아니라는 뜻이죠.

  2. 허가 취소 = 철회? 주무관청이 "허가 취소"라고 해도, 실제로는 "철회"일 수 있습니다. '취소'는 처음부터 허가가 잘못됐을 때 소급해서 없던 일로 하는 것이고, '철회'는 허가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장래에 효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9조, 대법원 2003다6422 판결, 2003다37969 판결) 만약 철회라면, 그 전에 이뤄진 매매는 유효합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기쁜우리월드는 이미 건물을 팔고 등기도 넘겨줬기 때문에,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남아있고 허가가 취소됐더라도 기본재산이 아닙니다.

  4. 매각조건의 문제점 법원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매각조건을 정한 것은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121조) 이 있을 수 있으니,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2002마1208 결정, 2012마1177 결정) 매수 희망자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확인은 등기부등본이 중요!
  • 허가 취소라고 다 같은 취소가 아니다! '철회'일 수도 있다.
  • 경매 조건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과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하고, 경매 절차에서의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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