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런데 만약 법인 대표가 마음대로 재산을 팔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중요한 법 원칙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사회 동의 없는 재산 처분은 무효!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라 하더라도 이사회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법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대표가 개인적으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사회복지법인의 대표가 이사회 의결 없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한 사건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약속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무리 대표라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법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 재산 처분 등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와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조, 제6조, 제7조)
왜 이런 규정이 필요할까요?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대표 개인의 판단에 따라 함부로 처분될 수 있다면, 법인의 목적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고, 재산 관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안전하게 재산을 관리하고, 법인의 목적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판례도 참고하세요!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판결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법원 1984. 12. 1. 자 84마591 결정,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다카2406 판결,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7다9970 판결)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분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재산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소집 시 모든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고, 소집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안건은 결의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소집통지서에 '기타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해임과 같은 중요한 안건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 재산이므로 교인총회 결의 없이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표현대리도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어긴 경우 그 처분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며, 이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거래할 때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필수적이며, 이사회는 이사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알고 승인해야 합니다. 사후 승인이나 주주총회 추인으로는 무효인 거래를 살릴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 건물처럼 기본재산으로 등록된 부동산은 경매로 낙찰받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