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5.10

민사판례

회사 이사의 기부, 회사 동의 없이는 안돼요!

회사 이사가 마음대로 회사 돈을 기부해도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회사 이사는 회사를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인데, 자기 마음대로 회사 돈을 쓰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겠죠?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상법 제398조에서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은 이사가 회사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자금으로 기부한 행위에 대해 회사가 기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이 사건에서는 보험회사 대표이사가 동시에 학교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었는데, 회사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자금을 학교법인에 기부했습니다. 회사는 이 기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기부금 반환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사회 승인 없는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는 일종의 무권대리 행위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 본인(여기서는 회사)이 그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사회가 나중에라도 이 기부를 승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사회의 사후 승인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후 승인을 받으려면 이사가 이사회에 자신의 이해관계와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모두 알려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사가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회의 사후 승인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추인하면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주주총회는 이런 거래를 승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추인했다고 하더라도 거래는 여전히 무효입니다.

회사가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려면 회사가 이사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수하고 추인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법인은 회사가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거나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여야 하고, 그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는 정도여야 하는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이사는 회사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이사 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힌 거래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회사 이사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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