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3.24

일반행정판례

사회복지법인 임원 취임 승인, 누가 신청해야 할까요?

사회복지법인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임원 선임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원의 자질과 역량은 법인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승인 절차가 필수적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임원 취임 승인 신청의 주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누가 임원 취임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임원으로 선임된 개인인가, 아니면 사회복지법인 자체인가 하는 문제였죠.

대법원은 이에 대해 사회복지법인이 신청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항(현행 제18조 제5항 참조)에 따라 주무관청은 사회복지법인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임원 취임 승인은 이 감독권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승인 신청의 주체는 감독 대상인 사회복지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같은 취지의 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1997. 5. 6. 보건복지부령 제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역시 이 법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임원으로 선임된 개인이 스스로 주무관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권리도, 그렇게 해야 할 논리적인 이유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883 판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 참조)

이번 판례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임원 취임 승인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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