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98두13614

선고일자:

200003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에 관한 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이 모법인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주무관청의 취임승인은 주무관청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독권에 연유하는 것으로 그 임원취임승인신청의 주체는 피감독자인 사회복지법인이므로, 같은 취지의 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1997. 5. 6. 보건복지부령 제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다.

참조조문

[1]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항 (현행 제18조 제5항 참조), 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1997. 5. 6. 보건복지부령 제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2]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항 (현행 제18조 제5항 참조), 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1997. 5. 6. 보건복지부령 제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제3호, 제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883 판결(공1995하, 2996),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공1997하, 2266)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피상고인】 성남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7. 15. 선고 97구4128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관련 규정을 들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주무관청의 취임승인은 주무관청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독권에 연유하는 것으로 그 임원취임승인신청의 주체는 피감독자인 사회복지법인이고, 같은 취지의 법시행규칙(1997. 5. 6. 보건복지부령 제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이 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원고들이 개인 자격으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 제14조 제5항, 법시행규칙 제9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임수(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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