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단법인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편하게 읽어주세요.
쟁점 1: 법원이 정한 직무대행자, 뭘 할 수 있을까?
재단법인 내부에 분쟁이 생겨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직무대행자는 어떤 권한을 가지는 걸까요? 이번 판례는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은 '임시' 입니다. 직무대행자는 말 그대로 '대행'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의 통상적인 업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이사회 구성을 바꾸는 것처럼 재단법인의 근본을 흔드는 중요한 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요. 마치 임시 선생님이 학생들을 관리하고 수업은 진행하지만, 학급의 규칙이나 교육과정을 바꿀 수는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4657 판결
쟁점 2: 주무관청의 승인, 의무일까 재량일까?
재단법인의 임원이 되려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승인이 '무조건 해줘야 하는 의무'인지, 아니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재량'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이번 판례는 주무관청의 승인이 재량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단법인의 임원 취임은 정관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주무관청은 법인을 감독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민법 제32조, 제37조, 제40조 제5호,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3항) 승인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2행상90 판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883 판결
이번 판례는 재단법인 운영에 있어 직무대행자의 권한과 주무관청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재단법인 관련 분쟁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가처분으로 선임한 이사직무대행자는 학교의 일상적인 운영만 담당할 수 있고, 이사회 구성을 바꾸는 등 근본적인 변경은 할 수 없다. 또한, 직무대행자가 자신의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무효인 이사 선임은 교육청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선임된 학교법인 임시 이사(직무대행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만 처리할 수 있고, 이사회 구성원을 변경하는 등 학교의 근본적인 사항을 바꿀 권한은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비영리법인의 임원 임명은 법인 정관에 따라 이뤄지지만,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 승인은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감독 권한에 해당한다.
상담사례
재단 이사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구성을 변경할 권한이 없으며, 단지 재단 운영의 공백을 막기 위한 임시 관리자 역할만 수행한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임명된 재단법인의 임시 이사는 재단의 일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업무만 처리할 수 있고, 이사회 구성을 바꾸는 등 근본적인 변경은 할 수 없다. 또한 이사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집되어야 하고, 충분한 수의 이사가 참석해야 결의에 효력이 있다.
민사판례
법원 결정으로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단체에서, 총회를 통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더라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가 여전히 대표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