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4.11

형사판례

사회봉사명령, 돈으로 때울 수 있을까? - 사회봉사의 의미와 한계

재벌 총수가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령했는데요. 그 내용이 사회공헌기금 출연과 준법경영 강연 및 기고였습니다. 과연 이런 사회봉사명령은 정당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단호히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대체, 돈으로는 안 돼!

형법 제62조의2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봉사명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자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는데, 이는 징역형 대신 일정 시간 노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징역형에 처할 만한 행위를 일정 시간의 노동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사회봉사 시간은 최대 500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률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봉사는 시간 단위로 부과되는 일 또는 근로활동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금전 출연이나 그와 동일시되는 행위는 사회봉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죄를 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강제적인 반성문, 양심의 자유 침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문이나 사죄문을 쓰도록 강요할 수 있을까요? 이 역시 대법원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공개하는 취지의 글을 발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명예, 인격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 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43 결정 참조)

더불어 사회봉사 명령은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피고인과 집행 담당 기관 모두 그 의미와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집행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준법경영 강연"처럼 모호한 명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강연 내용이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을 담아야 하는지, 단순히 경영 일반론을 말해도 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정부관리기업체?

이 판례에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농협중앙회는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038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556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사회봉사는 징역형의 대체수단으로서 시간 단위의 노동을 의미하며, 금전 출연이나 강제적인 반성문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회봉사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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