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4.24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함께 할 수 있을까?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법을 잘 지키면 형벌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나아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명령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 질문에 "YES"라고 답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조항을 좀 더 넓게 해석했습니다. '또는'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소년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는 이미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법률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일반 형법에서도 굳이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집행유예의 목적은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하는 것이 이러한 목적 달성에 더 효과적이라면, '또는'이라는 표현에 얽매여 둘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참조) 이는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1997년 12월 17일 서울지방법원 판결 (97노7801)이며,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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